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운동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8/p1160278598757631_39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낙후지역 정비사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6/p1160275327793684_73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생활밀착형 ‘AI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3/p1160278831889400_161_h2.jpe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주민 ‘해든센터’ 이주 완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022/p1160279135703417_84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