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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전경 |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로, 1인 48만 원(본인 부담금 9만6천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임산부 통합쇼핑을 통해 신청하거나,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출산) 증명서류를 소지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우리 시 임산부와 태아에게 건강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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