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30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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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안전망 구축…의료·돌봄 지원 강화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분야 39개 변화
통합돌봄·심야어린이병원·통합건강센터 확충으로 안심생활 도시
출산부터 보육, 재취업까지 아우르는 일가족 양립지원체계 강화
청년일경험·교육·문화생활 종합 지원…미래세대 성장 기반 마련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앞줄 왼 쪽부터 9번 째)이 지난 11월10일 오후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의료요양 통합돌봄·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부터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39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 복지·돌봄 분야(7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화를 앞두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90%에서 160%까지 대폭 확대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약사의 가정방문 복약 서비스를 추가해 통합돌봄 방문의료 서비스 틈새를 메운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두터워진다.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생존 애국지사에게는 월 23만 원(기존 월 21만5000원)을,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는 월 8만 원(기존 6만5000원)을 지급한다. 일반참전유공자 수당은 연령에 따라 최대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행',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을 통해 장애인 편의를 높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완화·지원액 인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아동·보육 분야(11개)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1세 확대해 9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늘린다.

전체 출생 가정에는 축하 상생카드 50만 원 권을 지급하며, 2025년도에 둘째 이상 아이를 출생한 가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기존 4·5세에서 3·4·5세로 대상을 넓히고,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늘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도 기존 1만590원에서 1만1120원으로 늘린다.

발달지연 아동 조기발견 등을 위한 영유아 발달컨설팅 사업대상은 기존 만 3세에서 만 2·3세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중위소득 63% 이하→중위소득 65% 이하)하고 학용품비 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밤 10시까지 야간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에서 10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문흥다함께돌봄센터는 자정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인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 신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만14세 미만 성폭력 가해아동 교정치료 지원'을 추진한다.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 생활기반 분야(7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광서권(서구·광산구) 의료기관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1개 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와 광주 달빛어린이병원 4개 소를 연계해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촘촘한 의료 망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저소득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은 더 많은 산모에게 돌아가도록 지급방식(사후정산→선지급), 신청기간(출생일 1개월 내→출생일 3개월 내) 등을 조정했다.

더불어 '통합건강센터 운영 확대' ,‘광주-G패스’에 K패스 정액권 기능 추가, '주거급여 지원금 인상', '글로컬대학 추진', '광주평생학습포털 본격 운영'을 통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인다.
▲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성과공유회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 경제·일자리 분야(5개)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 월급 278만327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한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28.9% 높은 수준으로, 광주시가 주거·식비·보건 비용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하고 있다.

광주새일센터(제봉로 221-11)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 20~40대 경력단절여성·취업희망여성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1대1 맞춤형으로 취업상담, 경력설계,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

■ 청년 분야(5개)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기능 확대를 통해 청년활동가 등록 기능을 신설하고, 회원가입때 본인인증수단을 강화한다.

한시적 추진 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지원은 지속 추진하고,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 지원을 확대해 청년 안전망을 확보한다.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 일반행정 분야(4개)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더 크고 선명해진다. 번호판 크기를 21㎝ × 15㎝ 규격으로 확대하고 관할관청 표기를 삭제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신고제도 시행으로 설치·변경 시 신고 의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다.

반려동물 영업 관련 동물등록·CCTV 설치 확대를 통해 동물생산업 영업장의 번식 목적 월령 12개월 이상 개를 동물등록 의무대상에 추가했으며 고정형 CCTV 설치의무 업종도 추가했다.

건축허가 때 소방 동의 대상은 규모가 작은 주차용 건축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창모 정책기획관은 “2026년부터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제도와 시책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며 “지원대상이나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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