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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종병원 외국인 전담 코디네이터와 환자의 모습 (사진=세종병원)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출입국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초청(진료) 실적, 사증 불허율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 곳을 말한다.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사증) 신청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또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전자비자 신청 시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간병인 동반가족 범위가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확대되는 등 출입국 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을 보유한 세종병원은 국내 최초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 급성기병원 국내의료기관평가인증,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KAHF) 등 의료기관인증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박진식 이사장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으로 세종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맞춤형,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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