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가 수익 배분하는 협약서 체결...대장동과 판박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입수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 제9조 3항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 절차 및 낙전 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양 의원은 “낙전수입(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과 이자를 시·군에 곧바로 귀속하지 않고, 협의 대상으로 남겨놓아 민간업체에 추가 수익이 흘러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협약서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인 2019년 1월 29일에 체결된 것으로 경기지사의 직인이 찍혀있다.
특히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난 후 경기도가 해당 내용을 수정한 변경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민간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대장동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정한 것”이라며 “코나아이의 사업구조를 보면 지자체 사업으로 기업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대장동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자인 이 후보는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해온 코나아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역점사업인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던 지난 2018년 적자에서 벗어났다"며 "이 과정에서 이 전 지사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 등이 이 회사로 자리로 옮겨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2020년 당기순이익 228억5900만원 기업으로 전환했다. 흑자로 전환한 기점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을 맡았던 2018년이었다"며 "수익 분배 구조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자·낙전 등의 수익을 코나아이로 돌리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대행 협약서' 제9조 3항은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처리 절차 및 낙전 수입, 이자 반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낙전 수입(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통상 협약서와 달리 이를 '협의 대상'으로 남겨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낙전·이자수입에 대해 사업기간 종료 및 유효기간 경과 후 재원에 따라 환수 또는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도록 하는 기존 협약도 다수 지자체 운영방법과 같고 아직 낙전이 발생한 사례도 없다”며 “공동운영대행사의 순이익 급증은 경기지역화폐 대행사 선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중인 지역화폐 발행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직후 특혜로 지적받은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사직 사퇴나 대장동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 측도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19일에 각 지자체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역상품권 자금을 관리하도록 개정되면서 수정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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