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6.1 지선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정착” 촉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23 0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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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개특위 출범 당시 합의 사항 아냐”...민주 안도 양당 유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정착 카드로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당시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특히 거대 양당이 선거구 정수만큼 후보자 공천이 가능한 만큼 복수 공천 시 제3당 후보 당선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3명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정치공학적 단일화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며 “모든 권력구조를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6·1 지방선거가 그 첫 단추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정착과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는 오래전부터 3인 이상 선거구로 기초의회를 개편해야 비례성이 개선된다고 주장해왔다”며 20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치교체를 강조했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힘이 국회에서 광역시·도 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하는 만큼 정개특위를 전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이 정개특위에 상정을 요구하는 법안은 김영배 의원이 지난 2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현행법이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해둔 것을 ‘3인에서 5인’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시·도 의회 선거구에 연동해 결정된다. 국회에서 광역시·도 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면 광역의회 선거구별로 인구수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가 결정되고 그 수에 맞춰 광역시·도 의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한다.


문제는 현행법에 ‘2인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광역시·도 의회를 장악한 양당이 대부분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눈다는 점이다. 기초의원 정수가 4인이면 2인 선거구 2개로, 5인이면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로 나누는 식이다. 이 경우 각 선거구당 출마한 후보 중 최다 득표순으로 2~3명만 당선돼 양당이 싹쓸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1035개 중 2인 선거구가 592개(57.2%), 3인 선거구가 415개(40.1%)였다. 4인 선거구는 24개로 2.3%에 그쳤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정하고 광역 시·도 의회가 선거구를 나눌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해 ‘선거구 쪼개기’를 차단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기초의회 최소 정수 확대(7인→9인)와 광역시·도 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가 정개특위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시·도 의회 선거구와 기초의회 선거구가 같다면 기초의회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차라리 소선거구제가 나을 수도 있다”며 “오랜 시간 논의해봐야 할 의제인데 광역시·도 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해 처리하자 하니 법안을 논의하는데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해도 기초의회에서 다당제가 도입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복수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각 선거구 정수만큼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4인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명 공천할 경우 두 당이 나눠먹기 용이한 구조다. 특정 당의 텃밭인 경우 4명을 공천해 4석을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은주 의원이 개정안에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포함한 것은 이런 연유다.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면 정원이 7인인 기초의회만 정수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규정한 선거구 간 인구비례에 맞춰 다른 기초의회의 의원 정수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의원 정수가 늘고 3~5인 선거구제가 정착되면 제3당 후보가 진입할 개연성이 다소 높아진다. 광역 시·도 의회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당지지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도 이런 정의당의 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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