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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무단 적치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변 불법 쓰레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향후 계도 기간을 거쳐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수현 쌍책면장은 “이번 점검 활동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로변 환경이 더 쾌적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면민들의 협조를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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