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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순찰 / 영암경찰서 제공 |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경찰서(서장 양정환)는 지난 24일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자치치안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영암군청과 협력해 전남 최초로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제정은 범죄예방에 기여 등 적극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간식비·유류비·피복비 등 공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자치 치안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제정은 지역사회 치안 주체로서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다문화 공동체 치안 정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전남 최초로 외국인자율방범대(총 8개국 11명)를 출범시켜 외국인 관련 범죄예방 순찰 및 생활안전 캠페인 등 치안 활동을 전개해왔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외국인이 치안의 대상이 아닌, 지역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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