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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변호사 |
<제주4‧3사건>사건 발발 75주년이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보수세력 정당이 내세워 당선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반면, 좌파 정당이 내세웠던 문재인 전대통령은 참석한다.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 이후의 국력전쟁에서 이미 명백히 승패가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인 공산주의 이념이 대한민국에서만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로서는 비록 사상과 문화의 대립이기는 하나 내란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불행한 현실이며,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성을 되돌아 봐야 한다. 내란상태의 종식과 시민의식의 성숙을 위하여 헌재가 심리 인정한 <제주4‧3사건>의 발발원인과 그 진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01년 9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제주4‧3사건>의 성격을 ‘공산 계열의 사주에 의한 무장폭동’이라는 설이 통설임을 전제로, 일부 급진적 견해를 가진 측에서 ‘궁극적으로는 반미구국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 해방과 조국통일에 두고 단기적 목표는 남한의 단독정부와 단독 선거를 저지하려는 투쟁’이라 주장한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 있다.
헌재가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경위는, 2000년 1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대하여 <제주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했다가 폭도에 의하여 희생된 군인, 유격대원 등의 후손들이 위 특별법의 내용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헌법 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즉 <제주4‧3사건>의 피해자라고 언급된 자들은 사실 공산 폭도들에 불과함에도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헌법 정신을 위반했고, 폭도 진압에 참여한 군경에 대하여 똑 같은 예우를 함으로써 진압 군경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사실 위 2000년 1월의 특별법과,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똑 같은 이름의 특별법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 즉 각 특별법은 법률이 전체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야지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만 특권 혹은 불이익을 주는 법률이어서는 안된다는 “처분적 법률의 금지”라는 헌법원리를 위반하였다(일반성 요건).
헌법이 인정하는 법률이 되려면 법률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위 일반성 요건 외에 확실성 조건도 위 특별법들은 갖추지 못했다. 각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정의하기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실제 <제주4‧3사건> 외에도 그 1년 전에 발생한 1947년 3월부터의 각종 테러나 혹은 그때로부터 3년후에 발생한 테러에 대하여 까지 <제주4‧3사건>이라 포섭하고 이를 일관된 원칙과 절차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기에 확실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이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법률이므로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는데 이것 역시 학자들은 확실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위 특별법과 똑 같이 명확성과 확실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성을 지적받는 쌍둥이 법률이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0년 8월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서 <광주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그리고 소급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국회는 위 법의 위헌성을 인식하였던지 문재인 정부 하인 2018년 3월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범위를 대폭 제한했지만 여전히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헌재가 심리 인정한 <제주4‧3사건>의 발발원인과 그 진상 부분을 살펴본다. 즉 <제주4‧3사건>의 주동자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부터 암약하던 공산세력이며 남로당 제주지부(이하 남로당이라고만 한다)로 다시 무장유격대로 연결된다. 1945년 9월 해방과 동시에 그들은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주도 전역을 접수하고 자치행정을 실시하여 왔다. 그 직후 진주한 미군정과 충돌을 빚어 왔다. 1947년 3월 1일 서울 남로당 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31절 기념행사를 빙자한 가두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로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경찰의 진압과 남로당의 테러 충돌이 산발적으로 지속되었다.
남로당은 1948년 5월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제헌국회의원선거 및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방해키 위하여 4월 3일을 기하여 제주도내 11개 경찰지서가 습격당하고 경찰관 사망 4명 등 모두 1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이들 공산 무장유격대의 계속되는 테러로 인하여 결국 북제주 2개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과 민간 지원세력의 진압행위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무장유격대의 저항과 테러는 지속되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까지 투입했지만 무장유격대를 진압하지 못했고 10월에 들어 정부는 제주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11월 들어 중산간지역 초토화전술을 채택했다. 전투 과정에서 남로당과 순수 민간인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었고 이로 인해 대피령에 순응하지 못한 많은 민간인도 진압군 및 무장유격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1949년 3월에 이르러서야 무장유격대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1950년 625발발 이후 무장유격대가 활동을 재개했지만 활동세력은 미미했고 1954년 9월에 이르러 한라산 입산금지가 해제되었다.
헌재는 2009년에 다시 진압군경 및 그 유족들의 위헌심판청구를 접수 받았지만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목영준 재판관은 “무력충돌과 진압사태가 있었던 제주4·3사건 당시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두 당사자 중 일방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제주4·3사건의 진압 군경들은 논리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을 진압한 자’라는 객관적·외부적 평가와 상반되는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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