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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동구청 제공 |
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26일) 기준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5년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2억 원 이하인 경우 카드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본인 소유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방세 체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사업자·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 세부 요건 및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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