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4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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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지금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이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지역주민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는 발의만 했을 뿐,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죄의식이 없다.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일이 다반사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의원의 황당무계한 ‘청담동 술집 의혹’ 사건이다. 만일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김 의원이 감히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었을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 기사를 공유하고는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 168석으로 탄핵 발의합시다!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라고 떠벌린 것도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탄핵이 실제 성사되려면 ▲ 법적 탄핵 사유 ▲ 원내 탄핵 찬성 200명 확보 ▲ 헌법재판소의 인용 ▲ 여론의 압도적인 탄핵 지지 등의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탄핵 사유가 온당하지 않을뿐더러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김용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총선 앞두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당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문제를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은 일을 거론했다.


그런데도 김용민 의원이 아랑곳하지 않고 민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탄핵’을 입에 담는 이유는 국민소환제가 없는 탓이다.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특별시장, 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모두 탄핵·소환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 불가하다. 김 의원은 그걸 믿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런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은 지금 즉각적인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31일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의 위반 국회의원의 퇴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찬성 의견이 77.5%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의정 활동 위축,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은 15.6%에 그쳤다.(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30명 중 504명이 응답해 5.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아마도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찬성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로 해임한다”라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해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면 이건 온당하지 않다.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소환제는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없다는 그건 문제다.


‘제2의 김의겸’, ‘제2의 김남국’, ‘제2의 김용민’, 특히 ‘제2의 이재명’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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