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원장 재배분 놓고 충돌…법사위원장 ‘핵심 쟁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22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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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협상 대상 아냐"...국힘 "야당 몫으로 돌려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3일 재논의를 앞두고 원내수석 간 접촉을 이어갔지만 양측 모두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당시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정치적 균형에 부합한다"며 법사위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9일 약 9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한 채 결렬됐다.


민주당은 국회가 개원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2년 임기로 배분하기로 한 점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현재 구도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4년 6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는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열어 공석인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회의 권력 배분 역시 조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상범 수석은 “원내 1당이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차지한 전례는 없다”며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21대 후반기 국회 때는 여야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교차 배분해 운영의 균형을 맞춘 바 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 당시의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원장 배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여야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배경에는 법사위의 독보적인 권한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 현 국회법상 법사위는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체계ㆍ자구 심사 명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사위원장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각 정당의 기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이 국회 입법권의 비효율과 정치적 교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회 내부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심사 권한을 국회 입법조사처로 이관하거나 법사위를 분리해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개편안도 거론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6월 말까지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원장 문제는 협상의 ‘최후 보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법사위의 구조적 개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결국 문제는 법사위 자체의 구조”라며 “지금처럼 모든 법안을 한 번 더 틀어쥘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상임위 재배분 협상이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라 국회의 권력 구조와 작동 방식의 핵심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갈등을 단지 한쪽의 양보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의 합리성 확보와 입법 절차의 개혁으로 확장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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