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은정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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