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준수, 깨끗하고 안전한 서구를 위한 첫걸음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08 10:40: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서부서 범죄예방질서계 김영일

 

지역내 상가밀집지역을 지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꽁초를 투기하고 침을 뱉는 사람, 바닥에 어지럽게 버려져 있는 유흥업소 광고물들, 시민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모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등투기), 제12호(노상방뇨 등(침뱉는행위)), 제9호(광고물무단부착등), 제8호(호객행위등) 위반 행위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인천경찰은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기초질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