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의료급여 제도의 기존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30% 또는 15%였으나 일괄 10%로 완화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번 개편이 시민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아산시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7112가구, 8775명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 약 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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