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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장면 [사진=미추홀구의회]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또 공공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 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장규철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민생 여건 속에서도 의회는 끝까지 구민 곁을 지키며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의 중심이 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구민 모두가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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