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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7일~11월8일, 5주간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지역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진위 및 개체별 DNA 동일성 검사와 위법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학교급식 공급 쇠고기의 한우 진위 여부 ▲DNA 동일성 검사 ▲원산지 및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식육 거래내역 허위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닭ㆍ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ㆍ부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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