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역량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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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6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직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재난 관리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자체장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진행된 교육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및 주요 대응 사례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기상정보의 이해와 활용 방안 ▲전기차 화재 등 화재 대응 사례 ▲재난 수습 및 복구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자체장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및 수습 역량을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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