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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6) /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 활동을 넘어 청소년 문화와 스포츠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건전하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선수 및 학생 이스포츠부지도자,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이스포츠 관련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생선수 중 특수학생이 있을 때는 특수학생의 원활한 훈련 및 대회 참여를 위해 우선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업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무분별한 게임 이용에서 벗어나 건전한 이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게임 과몰입 등 부정적 요소를 예방하고, 의사소통.협력학습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스포츠는 선수, 방송, 게임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학생 진로탐색 및 진학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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