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21년 12월 22일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1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8000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는데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얼굴도 모른다” 등으로 말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4단계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도 받는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김문기 씨랑 언제 접촉하고 보고받은 행위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어떤 행위인지 정확히 특정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여러 번 반복된 이재명 대표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 발언은 김문기 씨 사망 후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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