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도시브랜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5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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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서 의원 발의, 검단구·서해구 분구 대비‘상징물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상임위 통과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 분구에 맞춘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구축 및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홍순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 의원이 백슬기·한승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상징물 관리 한계를 넘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도시브랜드 자문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홍 의원은“분구 전후 각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서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현재 주민들은 분구 일정, 자치구 명칭, 행정체계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분구 전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황 분석과 발전 전망, 추진전략, 민관 협력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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