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尹 체포시도, 불법... 몸에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 검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태 난동을 부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면서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변호인들은 인권 침해를 주장한다. 정도껏 하라"며 "우리나라 인권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 덕분에 내란 수괴도 폭염과 독방 생활, 348명의 접견자, 395시간의 '에어컨 접견'도 용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기에 절대 허용하면 안 될 특혜"라며 "특검과 교정 당국은 더 지체 말고 내란 수괴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윤 전 대통령)본인이 탈의(를 수단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나올 수 있다”고 강제집행을 촉구하면서 “그것이 법 집행 의지”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JTBC 인터뷰에서 “자꾸 (특검팀이)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인에 성공하면 공천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직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검은 '조사 불응' 사실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면 조사 강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1명, 수사관 1명 등을 투입했으나 2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추가 집행을 예고하며 오전 10시52분경 빈손으로 철수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후 공지를 통해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체포영장 집행 거부 의사에 특검팀이 ‘물리력 행사’를 동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ㆍ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구치소내에선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현행 형집행법 100조 규정에 따르면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수용자가 ▲도주ㆍ자살ㆍ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 대한 위해 등을 시도하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 같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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