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여론 반영한 당 의견 대통령실에 전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6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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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금방 바꾸면 혼란 우려돼...대통령실은 심사숙고 스탠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반대’ 국민청원, 현재 14만 명 동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한 당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에는 14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며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사들이 몰려있는 동여의도의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여론이 커지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4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재한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ㆍ정무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부 투자자 의견 때문에 정부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 “세법 개정 항목이 100개가 넘는데 사안마다 나오는 이견에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적잖게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정애 의장은 전날 정청래 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정부안과 결이 다른 입장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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