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돌려줘
G-패스, 정부 환급체계 연계해 더 큰 환급 자동적용 혜택
청년 범위 39세로 확대 적용…광주만의 교통복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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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의 카드 이미지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정부가 도입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광주 지(G)-패스’ 이용 시민에게 두 제도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 환급체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케이(K)-패스 가입자 중 한 달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환급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정액형 환급제도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전국 대중교통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시는 이에 맞춰 ‘광주 지(G)-패스’와 ‘모두의 카드’를 연동해 시민이 별도의 선택이나 추가 신청 없이도 월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더 큰 환급 혜택을 자동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민이 케이(K)-패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한 달간 총 이용금액을 산정해 ‘광주 지(G)-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더 큰 제도를 자동 적용한다. 시민은 두 제도를 비교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에 적용되는 환급기준액은 일반형의 경우 4만 원부터 5만5000원이고, 플러스형의 경우 7만5000원부터 9만5000원이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GTX 등 광역 대중교통까지 모든 수단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고속철도(KTX), 항공, 고속버스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특히 35세부터 39세 시민도 ‘청년’에 포함한 ‘광주 지(G)-패스’처럼 ‘모두의 카드’에도 동일한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 기준(청년 기준)보다 청년 범위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광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예를 들어, 36세 청년이 한 달간 대중교통으로 4만 원을 이용하면 환급 기준액 5만 원을 넘지 않아 ‘광주 지(G)-패스’가 적용돼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받는다. 같은 시민이 한 달 간 대중교통비로 8만 원을 이용하면 환급 기준액 5만 원만 부담하고 초과분 3만 원은 ‘모두의 카드’로 전액 환급된다.
광주시는 올해 1월 ‘광주 지(G)-패스’ 시행 이후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2.4%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 ‘모두의 카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가계 교통비 경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 도입과 ‘광주 지(G)-패스’를 연계해 시민이 더 큰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 구조를 마련했다”며 “광주시민이 대중교통을 탈수록 가계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지는 체감형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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