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협회장들 ‘검수완박’ 반대 성명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19 11:31: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행정처장도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반대 의견
민주당 “입법 정책적 사안에 이래라저래라 하냐” 발끈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협회장 10명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내는가 하면 오는 21일엔 변협(협회장 이종엽)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변협 김두현 전 협회장(30대)을 비롯한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 김두현(30대) ▲ 박승서(35대) ▲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 천기홍(43대) ▲ 이진강(44대) ▲ 신영무(46대) ▲ 하창우(48대) ▲ 김현(49대) ▲ 이찬희(50대) 등 10명의 전직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변협은 21일 서울변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 40분부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 성향 단체에 토론참여를 요청했다. 변협은 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학계와 여야 정치권에도 토론 참석을 제안했다.


일부 현직 검사들도 변협 측에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일 변협은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성명을 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14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예방하는 등 연일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전하고 있다.


법원 측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김 차장은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하게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장은 "수사체계 전반을 영국식, 미국식으로 바꾸자거나 해서 정합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안건을 저희가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