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유포 법 위반 아니다” 유권해석...댓글 단 누리꾼은 수사의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선관위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을 인터넷 댓글에서 언급한 네티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앞서 직장인 A씨는 작년 11월 이 후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과 ‘여배우 불륜설’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오리발도 확실하게 내뻗는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선관위는 이 댓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10일 경찰청에 A 씨를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댓글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 의뢰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앞서 ‘형수 욕설’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대중에게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원본 상태로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형수 욕설’ 파일이란, 과거 이 후보가 형수와의 통화에서 성적(性的) 모욕을 포함한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이다. 이 유권해석은 민주당이 직접 의뢰했다.
앞서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지난해 선관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송 단장은 의뢰서에서 “해당 녹음파일이 지극히 가족간의 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당시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친문(親文)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면서 이른바 ‘이 후보 형수 녹음’ 파일을 대형 앰프와 스크린을 동원해 대중 앞에서 틀었다. 주최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문제없다”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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