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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상식적이지 않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조사는 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 상식이다.
그런데도 국정조사 계획서는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가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 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공소취소’에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한 사람의 범죄와 재판을 공소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위법이라는 말이다.
실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면 가관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건들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비롯해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이 포함됐다.
이는 국정조사라는 명목으로 법원, 검찰, 감사원, 기업 등을 50일간 위협하고 옥죄여서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해 ‘공소취소’를 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거대한 집권 여당을 앞세워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회유·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정말 조작 기소 된 것이라면 굳이 50일간 국정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당장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 조작 기소라는 걸 입증하고 무죄판결을 받는 게 훨씬 빠르고 깨끗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재판은 기피 하면서 조작 기소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하지만, 입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넘나들면서 힘으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역시 내란에 해당한다.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아니겠는가.
오히려 국정조사를 할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이 아니라 권력자의 외압에 따른 ‘항소 포기’와 ‘상고 포기’ 의혹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세력들에게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묻겠다"라며 "권력의 칼날을 사유화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집권 세력에게 돌려 드리겠다.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없는 죄를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덮으려는 세력, 권력의 칼날을 사유화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 제도를 정권의 사냥개로 삼으려 했다는 역사의 기록은 남을 것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정권은 무한할 것 같지만 그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불의한 권력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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