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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2억 13일부터 지급
준수사항 미이행땐 감액
[완도=김우정 기자] 전남 완도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ㆍ면적 직불금) 92억원을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당 120만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4740농가에 57억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농가에 35억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농지의 형상ㆍ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대상자는 5~20%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등록ㆍ신청을 받았다.
5월에는 등록증 교부 후 11월에 현장 조사와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신우철 군수는 “가뭄, 장마, 폭염 등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온 힘을 다해 농업을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익 직불금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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