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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대한민국은 검찰이 없는 국가가 된다.
범죄가 없어서 검찰 없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라진다면 그건 범죄자들만 살판 나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를 반대하고 검찰을 없애버린 집권 세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상에 검찰 없는 국가는 없다.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 국가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사법체계가 비교적 잘 만들어진 국가에는 모두 검찰이 존재한다.
심지어 중국도 검찰이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 기간에 검찰이 폐지되고 공안이 권한을 대신 행사한 적이 있다.
1950년대 대약진운동 등을 거치면서, 문명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특권 의식에 기초해 ‘공산당의 지시나 결정에 항거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특히 196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 동안에는 검찰이 ‘인민의 적’으로 간주 돼 각급 인민검찰원이 차례로 폐지됐다.
그리고 1975년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해 급기야 “검찰기관의 권한은 각급 공안기관에서 대신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권한을 모두 경찰인 공안에 넘겨주고 검찰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 후유증은 심각했다.
대중노선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대적 사법 제도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국은 1978년 헌법을 다시 수정해 인민검찰원 재건 등 검찰 제도의 복원을 시도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국은 서구의 검찰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에게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반면,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은 이런 중국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중국은 강력 범죄가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중국 모델을 답습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중수청이 중대 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사건은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영역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되면 그걸 담보할 수 없는 까닭이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원칙처럼 말하면서도 공수처와 특검은 여전히 두 기능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인 책략에 따른 검찰 폐지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최근 '사법 파괴 3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재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따라서 범죄자들만 살판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검찰 없는 국가를 만드는 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주저 없이 재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 역시 피고인으로서 유유상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마저 그런 식으로 재가한다면 그 후폭풍은 이재명 정권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 경고한다. 검찰 없는 국가를 만들고, 그로 인해 각종 통계가 범죄 증가로 나타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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