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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임직원, 지난 26일 해남읍 고도리 소재 전통시장에서 농지은행사업 홍보 기념촬영 / 해남완도지사 제공 |
이 사업은 고령과 질병 등으로 인해 영농을 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농을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금년 고령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매도한 농지는 17ha 이상에 달한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농지를 매도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땅값에 더해 ha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10년 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전, 답, 과수원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또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 할 경우, 직불금과 더불어 농지연금과 임차료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며,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히는 농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대성 해남·완도지사장은 “앞으로도 농지은행사업 적극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농촌을 만들어 농업을 시작하고 은퇴할 때까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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