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신속처리, 일단 보류했지만 ‘내로남불’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24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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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때도 무더기 임명...간부급 86%, 윤 정부와 동거 전례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통해 ‘알박기’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로남불’ 여론에 잠정 후퇴한 모습이다.


상임위 논의를 더 거치자는 의견을 수용해 일단 해당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은 역대 정권 교체 시기 마다 단골 메뉴로 부각돼 온 문제 거리였다. 정권 말기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후임 정부가 떠맡는 형태로 공공기관 운영의 국정 철학 반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권 교체시 인사 공백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논란에도 매 정권마다 같은 행태가 반복돼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MBC 라디오에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 과정의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해 교체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관료는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란다”며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한다. 파면 이후 임명된 사람 23명으로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알박기 인사 논란이 문재인 정권 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내로남불’ 비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기재위 차원에서 상정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기획재정위 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당력을 집중시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다.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알박기 금지법’ 역시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앞으로 모든 정권 교체시 공공기관장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임기가 종료돼 강제로 인사 교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에도 다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를 임명해 알박기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이후부터 2025년 4월4일 탄핵 선고일까지 총 98명의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임명됐다. 특히 임기 1년 이상 보장받는 84명 중 53명은 12.3 계엄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과거 문재인 정권 말기 공공기관장 알 박기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민주당의 공공기관 물갈이 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공공기관장 59명을 무더기 임명,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넘도록 공공기관 간부직 86%를 문 정부 인사가 차지했던 전력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는 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40% 가까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반복돼 온 관행에 대해 윤 정부 사례만 부각시키는 건 지나친 프레임 씌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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