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을 아시나요? 그루밍범죄 처벌 확대 시행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3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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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읍내지구대 경위 김광중
 
‘그루밍 범죄’란 주로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호의적인 행동으로 친밀감을 쌓아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든 뒤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루밍 범죄는 연령과 직업 등에서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호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오프라인 그루밍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나이 차이가 크고 실제 안면이 있는 경우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상대적으로 나이 차는 적지만 초면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가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를 고립시킨 뒤 성적 관계 혹은 착취를 요구한다는 범죄적 특징은 온·오프라인 모두 동일하다.


그루밍 범죄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일가친척 외 주변인에 의한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중 37.6%는 랜덤채팅 등의‘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났다고 답했다. SNS와 메신저는 각각 25.8%와 12.6%로 뒤를 이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자와 교류하는 성인을 살피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지난 23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개정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 

 

처벌유형으로는 ▷ 아동 청소년이 먼저 접근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 경우 ▷ 아동 청소년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주인-노예 놀이를 하자고 하는 경우 ▷ 아동 청소년임을 알고도“예쁘다.”라고 하며 지속 반복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 ▷ 모르는 사람이 보호자 몰래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 ▷노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 ▷ 용돈을 주겠다며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어른이 연애하자고 하거나 이유 없이 선물을 주는 경우 등 모두 처벌 대상이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며 그루밍 범죄의 특성상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시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플랫폼‘디클’을 구축해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내법을 활용해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가 아픔에 공감해 줄 것이라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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