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박병상 기자] 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 시설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5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천만 원(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내이며, 지원 분야는 △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 보안등, CCTV 보수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 쓰레기 수집시설과 처리시설 보수 △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이 있다.
이에 시에서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 해당연도 경상북도 지원사업 대상지 및 5년 이내에 같은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노후하고 열악한 공동주택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지속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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