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25 11: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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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어 전경련도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윤 대통령-한동훈도 “우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회 측에 반대의견을 전한 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5일 전경련에 따르면 2010∼2020년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천명 기준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38.1일로, 영국(17.8일)·미국(8.2일)·독일(4.6일)·일본(0.2일)보다 많았다.


또 지난 5년간 주요 기업의 파업과 불법행위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총 6조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된다"며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면책 규정도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까지 파업을 일삼고, 노동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는 사측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현행법에서도 노측이 손해배상 소송 면책을 요구하면 사측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전 비공개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브리핑 뒤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참모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함으로써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회의 끝 무렵 윤 대통령이 참모들 의견에 동의하는 식으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법안 처리 문제는 국회 논의 사항이라며 거리를 둬 왔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경우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기초인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 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걱정 섞인 당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장관도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며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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