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버스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11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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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원활한 버스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간은 국가공휴일 등 유예 시간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버스 진입 불능 사례와 잦은 접촉 사고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은 오는 31일 시외버스 진입로 구간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2023년 1월부터는 강화된 주차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군은 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단속 유예는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 주정차와 안전 무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탄력적인 단속과 계도로 원활한 버스 운행과 보행 안전권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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