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밝혔으나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요청함에 따라 출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공지 문자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 염원을 담아 이준석 대표 및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가칭)’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획 중"이라며 “구체적 방문 일정은 현재 수립 중이며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왔던 강용석 후보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에 더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김연기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출국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해외출국을 허용할 경우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강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면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는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며 이에 앞서 '성상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 대표를 두둔한 정미경 최고위원을 직격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도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로 날을 세웠다.
한준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은 함구하고 있다"며 "아무리 허무맹랑한 선동을 해도 이 대표 본인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을 물타기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가타부타 해명 한마디 못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바란다"며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부터 해명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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