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7일 소환을 통보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씨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1주일 만인 이날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이 기간에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소고기나 초밥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규모는 100건 이상,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배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8천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와 배씨가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고, 김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올렸다.
이어 "(경선 당시)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만 냈고, 동석자 3인 몫(7만8천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대화녹음도 지적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배씨를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실시했다. 대선 국면에서 고발된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대선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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