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교육기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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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국회의원 |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2항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5조2항의 승인권자는 교육부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승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광역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서병수 의원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보다 양질의 외국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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