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단체 ’검수완박‘ 헌소 기각...“관련성 인정 못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24 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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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25일 헌소 계획...대검,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TF 구성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수단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7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낸 검찰청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2022헌마684)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2022헌사388)도 기각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과 관련해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6건, 권한쟁의심판은 1건이다. 이 가운데 헌법소원 2건은 각하됐고, 나머지는 심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변은 24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입법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했다"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이 "강제 처분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법 절차상의 '위장 탈당' 등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위헌성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격 논란을 감안해 법무부 장관을 당사자로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TF도 대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한 장관 지휘하에 후속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부패·경제범죄의 죄목을 추가하거나 포괄적 범죄정의로 직접수사권 범위의 숨통을 터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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