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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연 씨는 기탁하며 “합천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합천군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신 구태연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합천군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 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합천군은 기부자에게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포함한 ‘합천애향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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