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개정안 유출 논란...30명 증원에서 26명으로 조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07 1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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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에 누가 되는 해당행위, 유출자 색출해 엄단하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14명이었던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려다 26명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언론에 유출되자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범인 색출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7일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서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일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며 “주의 경고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앞서 jtbc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대법관 증원 규모를 조정하고 대법관 추천위원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인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내부에서 26명 증원 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조정안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 증원을 통해 최종 26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공론화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사법부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이를 반영해 증원 규모를 다소 하향키로 재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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