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뒤늦은 검찰 송치에 “민주당, 낙선되자 고발...정치보복”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02 1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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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변호사 “시 선관위, 상례적인 인사에 불과해 미고발 처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6.3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미고발 처분한 공직선거법 위반 건으로 뒤늦게 검찰에 송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장관 변론을 맡은 원영섭 변호사는 2일 “이 사건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상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며, 선관위 역시 미고발 처분을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민주당 고발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원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가)전철에서 내리자 먼저 인사하는 분(지하철 청소직원)들에게 명함 5장을 건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선거복 차림도 아니었고 승객들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다”면서 “판례는 선거운동을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당사자인 김 전 장관도 전날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은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 5건을 모두 무기 연기했지만 낙선한 나는 뒤늦은 민주당의 고발로 경찰 수사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당시 서울시선관위가 보낸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공유하면서 “너무 편파적인 정치보복 아니냐”고 이 대통령를 겨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자신의 예비후보 명함을 돌린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과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서는 안 된다.


다만 서울시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월20일 대선기간인 지난 5월2일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노동자 5명을 상대로 예비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통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0월31일 청년단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재판 재개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진행 중이던 재판이 멈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멈췄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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