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집들이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 어떠세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21 17:35: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남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임효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할 집에서 매년 큰 화재 및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7~2021년 전체 화재(20만1545건) 중 11.9%(2만4096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나,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20%에 가까웠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

그렇다면, 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화재는 발생 초기 신속히 진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1대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알고 신고하는 사례, 초기 화재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는 사례는 흔치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매년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그 사용법과 경감사례를 교육·홍보하고 있다.

곧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가 한창일 것이다.

집들이에 초대받았을 때, 색다른 선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어떠신가요?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사랑하는 지인에게 '안전'을 선물해보세요.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