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터널등 상시 모니터링을
재해요인 발견땐 예산 신속투입"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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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흠제 의원. |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요인 발견 시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적기 보완하는 한편, 현장근로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기관 등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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