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23~29일 제336회 임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21 17:18: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區 분뇨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개정안'등 4건 안건 심사·처리 예정
집행부 주요 업무 청취도
▲ (사진=강남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10대 서울 강남구의회가 원구성을 마친 뒤 첫 임시회인 제336회 임시회를 오는 23~29일 7일간의 일정으로 연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은 총 4건으로 ▲서울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7인) ▲서울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등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2건이 함께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정하고,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최소한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행기간(3년 단위, 연장 재계약 가능)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행 절차·방법은 ‘서울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근거 신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 수수료를 0.1㎥당 1608원에서 1847원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수수료는 2027년1월1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 차원의 태권도 진흥·지원 사항을 규정해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태권도 진흥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 근거 마련 ▲태권도 선수·지도자 육성과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태권도 관련 행사·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인가받은 태권도단체에 한해 태권도시설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회는 오는 28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받기,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되며, 이 기간 논의된 안건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고 폐회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