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종로구민들에게 새해인사를 건네며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이 전면 적용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첫 해이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금일 원 포인트 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해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완벽하고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7건, 규칙안 4건이며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가결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종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한편 구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해 조촐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인 초청 없이 진행됐으며 기념떡 커팅 등 간단한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인사회에서 종로구의회 전의원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해에도 15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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