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2-17 1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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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건 안건 최종 처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이자 300회를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5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했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김영권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포 라온 영어도서관’에서 ‘일원 라온 영어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규정했다.

이재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세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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