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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 전경. (사진=강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구는 3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600호’를 통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습적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시카메라 설치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4월21일까지 21일간이며,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은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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