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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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백광태 기자] 경북 울릉군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최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469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년대비 0.95%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8일 결정⋅공시하며,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28일부터 5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남한권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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