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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봉 의원 사진.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재봉 강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부적절한 표창 수여를 사전에 방지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표창 대상자가 공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취소 절차가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 공적, 기준 미달, 부정한 방법 등 표창 취소 사유 명시, ▲취소된 표창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함께 환수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표창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강서구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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